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14-02-07 00:00
[불자소식] 헌법재판소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 심리결정
 글쓴이 : 홍영애 기…
 
지명연구가인 박호석 삼보회 이사장은 6일 “헌법재판소가 도로명주소법 위헌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 위헌 소송 접수 후 1년 후에 심리를 개시하므로 올 6월께 심리가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명연구가인 박 이사장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 등 63명과 함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도로명주소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이사장 등은 당시 위헌 소송을 내며 “민족문화를 창달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일제시대의 문화말살 정책에도 지키고 보존하였던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던 동명과 지명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함에도, 산과 강 그리고 향토문화의 굴곡 속에서 형성되었던 전통지명을 모조리 서구식 도로명으로 바꾸고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도로명주소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