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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4 00:00
[불자소식] 조계종,진관사 출토 성보 국가귀속 부당
 글쓴이 : 권대희 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0년 서울 진관사 일대에서 발굴된 270여점의 유물들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정 심의해
 조계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스님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관사 출토 유물은 귀중한 성보"라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우리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유감의 입장문을 밝혔다.
 
<진관사 출토 성보의 국가 귀속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

우리 종단은 지난 11월, 12월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진행된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 판정 심의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진관사 경내 진관사 소유토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진관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드러내는 귀중한 성보이며, 무주물이나 유실물이 아니라 진관사의 소유의 소중한 불교의 성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이해나 진관사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인식 없이 진관사의 소유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진관사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관사 내에서 출토 성보의 소유권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는 당사자인 진관사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3년간 2번에 걸쳐 공고를 진행하는 행정적 미숙함을 드러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은 소유권 판정 심의가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부의하여 이 사태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암사, 월정사 판례에서 드러난 사법적 결정과도 상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익한 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지난 4년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부인사, 비로사, 인각사, 심곡사 출토 유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에도 반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소유권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소유권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진관사 성보의 소유권 판정 심의 결과는 서울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사찰 출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문화재청의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행정처리, 문화재위원회의 졸속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진관사 성보의 소유권 조속히 확인하고, 더불어 문화재 소유권 관련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후 우리 종단과 국민 누가 보아도 온당하고 합리적이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로 보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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