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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0 00:00
[불자소식] 혜성스님, 10ㆍ27법난 손배소 패소...“대법원 상고할 것”
 글쓴이 : 권대희 국…
 
10ㆍ27법난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뒤짚은 결과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앞으로 10ㆍ27법난 피해 보상 문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가 지난 1일 발부한 판결문에 따르면 10ㆍ27법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국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은 “10ㆍ27법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직까지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고등법원이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해 1심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ㆍ27법난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한 2007년 10월로 잡은데 반해 2심에서는 1980년 11월을 기점으로 잡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권리를 실현시킬 수 없는 조건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5공 특위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1990년 7월 이후에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대영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는 “고등법원이 시효가 소멸됐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님의 의견을 듣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타 사례와 학계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해 상고 하겠다”며 이라고 밝혔다.

또 “혜성스님과 같이 현재 대여섯 분의 스님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스님의 판결에 따라 이 분들의 판결 결과도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불교계는 이번 혜성스님의 패소 판결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인정하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법 이전에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죄 값을 치러야 한다”며 “10ㆍ27법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가려진 이상 떳떳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및 보상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명시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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