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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5-08 00:00
[종단소식]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설립 령
 글쓴이 : 손영심 기…
 
조계종 총무원은 5월 7일 오전 종무회의를 열고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계종 종법에는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건축, 불교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와 방송언론, 정보화 분야 및 포교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시행령(종령)은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교육원의 이번 령은 종단 교육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법령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3급 승가고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교육원이 마련한 제정안은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학제, 기관장 자격요건, 교직자 기준, 학사운영, 특수교육기관으로의 지정 및 위탁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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