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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4-16 00:00
[종단소식] 6개사찰 문화재 보수지원 '불가'
 글쓴이 : 손영심 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내 있는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사찰 21곳 중 희방사 내소사등 6개사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화재보수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90년 정부와 조계종단은 자연공원법 제42조 제3항에따라 연 공원입장료 수입중 10 -30%를 문화재보수지원금으로 해당사찰에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대전사 희방사 도갑사 내소사 백담사 안국사등 6개사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해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단은 6개사찰 공원입장료수입중 10%로인 1억 5천여만원을 신규로 책정해줄 것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상위기관인 환경부는 “종단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밝힌 반면 하위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국립공원내에 있는 15개사찰에 대해 해인사와 법주사는 30% 그밖의 사찰등에 10% 연간 약 11억원(2000년 공원입장료기준)정도를 문화재보수비로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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