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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3 00:00
[교양/문화] 불교대책위원회,월간조선 명예훼손혐의 고소
 글쓴이 : 곽선영 기…
 
월간조선 불교대책위원회가 13일 사찰과 불교단체를 폄훼한 월간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의 공익적 활동과 사업들을 좌파단체에 대한 특정정치인의 특권인양 호도하고 종교적 가치를 폄훼한 월간조선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책임을 묻겠다”며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불교단체들을 ‘좌파단체’라 칭한 것은 명백한 폄훼이며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놓아버리는 행태”라며 “월간조선이 불교단체들의 정상적 행정집행과 공익적 종교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선거에 이용하려 한 만큼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간조선 허위보도는 불교의 종교적 가치 자체에 대한 명백한 폄훼이며 공세이기에 정정보도와 사과로 갈무리 할 수 없다. 민형사상의 조치와 정정보도청구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 편향적 악의성 허위보도에 대한 참회 △마녀사냥식 불교계 폄훼 중단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에 대한 파면 징계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전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월간조선의 비상식적 허위보도를 규탄한다.

 월간조선이 6월호에서 다룬 기사 ‘3년간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준 돈만 최소 138억원’ 제하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경악과 함께 깊이 우려한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거나 좌파 성향의 승려가 주지인 사찰에 32억원을 집행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보도를 버젓이 게재하였다.

 진관사와 금선사를 비롯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을 ‘특정성향’ 의심단체로 지목하였다. 특히 진관사는 “3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30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주지 계호 스님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이유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인물,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실천승가회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서울시 특정성향 의심단체 지원 현황’표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한불교청년회를 좌파성향 단체로 호도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좌파 단체’라며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불교단체들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폄훼이며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놓아버리는 행태이다.

 월간조선이 언급한 ‘특정 성향 의심단체’의 명명백백한 기준도 근거도 없다. 그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거나 좌파 성향의 승려가 주지인 사찰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객관성을 상실한 망언을 반복할 뿐이다.

 이는「월간조선」이 불교단체들의 정상적 행정집행과 공익적 종교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규탄 받아 마땅한 비상식적 행위임이 자명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템플스테이 예산 등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 선정된 청소년 힐링프로그램, 문화재지킴이 등 공익적 활동을 마치 좌파 단체 활동 지원금이라도 되는 양 망언을 쏟아내어 불교계를 폄하하려는 한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공신력도 전혀 없으며 되려 ‘특정 정치성향’임이 분명한 <조갑제 닷컴>을 인용하여 ‘불교환경연대가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라는 루머 수준의 기사를 버젓이 내 보이며 흠집 내기에 역력한 모습은 명백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그 이름 없는 ‘집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정확한 명칭도 언급하지 못하는 신뢰성 없는 내용을 마구잡이식으로 게재하였다. 그나마 언급된 타 단체는 이러한 저급한 근거마저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금번 월간조선의 추잡한 허위보도는 시민사회를 위한 불교계의 공익적 활동과 사업들을 좌파단체에 대한 특정 정치인의 특권인양 호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교의 종교적 가치 자체에 대한 명백한 폄훼이며, 공세이기에 정정보도와 사과정도로는 갈무리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월간조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와 정정보도청구 등의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망발을 일삼는 월간 조선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회의 문제적 존재인지를 인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태를 번복하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금번 허위보도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가 오히려 ‘특정 정치성향 단체’로서 국민을 호도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일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실질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월간 조선은 정치 편향적 악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참회하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월간 조선은 마녀사냥식의 불교계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월간 조선은 금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를 파면 징계하라!

불기 2558(2014)년 6월 13일

월간조선 불교대책위

(금선사,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진관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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