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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6 00:00
[교양/문화] 조계종 종평위,고승덕후보 사퇴 촉구
 글쓴이 : 양경연 기…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 참석해 ‘신우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종교연구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고 후보의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 교육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가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학내에서 특정 종교 활동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한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평위는 지난 22일 열린 ‘불교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좌담회’에서 고 후보가 “종교를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고 후보자의 진심은 어느 쪽이냐”고 묻고 “위선적이고 종교평화를 저해하겠다는 교육감 후보는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소와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도 26일 성명을 내고 후보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종교차별을 감시하고 학생들의 종교인권 보장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일선의 공직자”라며 “특정 종교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승덕 후보가 한 ‘학교 신우회 구성 적극지원’ 발언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하지도 않은 망발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 성명서 전문 )

편향된 시각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 사퇴하라!
신우회 구성 적극지원은 종교 갈등 부추기기

학내에서 특정 종교 활동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한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사퇴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가는 자리다.

최근 전교조 발언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의에 참석해 전교조 관련 발언에 이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학교) 신우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학내 특정 종교 활동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신우회는 기독교인들의 직장 내 모임으로 복음전파와 종교적 신앙 모임을 위한 단체일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교사들의 모임을 각 학교에 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공교육 기관에서 특정종교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보편적 종교교육이 아닌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승덕 후보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개최된 ‘불교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좌담회’에서 “종교를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신우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불교계 좌담회에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다. 고 후보자의 진심은 어느 쪽인가?

위선적이고 종교평화를 저해하겠다는 교육감 후보는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우리 아이들을 종교차별로부터 보호하자

-종교차별을 부추기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가 지난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이 당선되면 학교 신우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감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1/5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총괄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종교차별을 감시하고 학생들의 종교인권 보장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일선의 공직자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승덕 후보가 한 학교 신우회 구성 적극지원 발언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하지도 않은 망발에 다름 아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 또한 위축될 것이다. 그가 법률전문가로서 법을 다루고 만드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종교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을 앞세워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교직원의 모임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후보가 교육감이 될 경우에 교육현장에서의 종교자유의 침해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종교사립학교의 강제적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지난 2010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정법이 위반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청과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교사립학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현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후보가 보수 개신교계 세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도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변호사 출신인 고 후보가 헌법 20조와 국가공무원법 59조의 2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공무원법 59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는 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에 공직자사회에 널리 만연된 종교차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의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08년에 삽입된 바 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교육감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어기고 이러한 종교편향행위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할 책임자이다. 이러한 책임자가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을 서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는가?

고 후보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특정 종교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의 의도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대 종교단체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풍토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수장의 역할은 이들 종교단체의 구미에 맞는 공약이나 ‘선언’이 아니라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부터의 철저한 종교인권 보장선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 후보의 ‘선언’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고, 이미 대법원에서 금지한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불리던 돈 선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권력과 종교의 유착풍토가 더욱 헌법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부정부패 선거를 막고, 공정하고 민주적 선거를 치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위법적인 정교유착 선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과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명리를 위해 표만 생각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종교차별적 발언을 한 고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교육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4. 5. 26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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