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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3 00:00
[교양/문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업체 선정강화
 글쓴이 : 곽선영 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저하와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 따른 보완조치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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