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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1 00:00
[교양/문화] 월정사, 출토유물 소유권 재판에서 승소
 글쓴이 : 유영준 기…
 
2012년 3월,2001년과 2002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경내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주변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가 소유권 재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6일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ㆍ조사하면서 출토한 송나라시대 화폐 ‘성송원보’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며 문화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후 전쟁 등으로 수차례 타버린 뒤에도 꾸준히 중건돼 명맥을 유지해왔다”며 “보통 100년에 1m씩 지층이 상승하는데 유물이 발견된 자리는 800~900년 동안 80cm만 상승한 점에 비춰 사람이 살면서 쓸거나 정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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