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소망교도소의 종교평향적 행정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회신공문. 이 공문은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에 송달됐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종교편향 행위를 한 소망교도소에 대해 법무부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망교도소에 시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에 공문 형태로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
종교평화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에 제출한 '소망교도소 내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귀 위원회에서는 2012. 1. 4.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의 직원채용공고 시 지원서의 종교란에 특정종교인 만을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시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 “소망교도소에서 직원 채용 시 지원서상의 종교 항목 중 신급, 직분, 교회명, 세례연도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라 할지라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직원 채용공고 시부터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우리부에서는 소망교도소의 직원채용,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등 행정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종교평화위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최근 시행한 직원채용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최준석 조사관을 배정해 종교차별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담임목사 김삼환)가 설립, 운영비의 90%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교정시설이다. 이 교도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과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한 입소자 선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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