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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6 00:00
[교양/문화] "10.27 법난 피해, 사찰 차원서 신고 가능"
 글쓴이 : 전수진 기…
 
1980년 신군부의 불교 탄압 사건인 `10ㆍ27 법난'으로 피해를 본 스님이 소속된 사찰은 피해자를 대신해 사찰 차원의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방부가 문의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관련법' 제2조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유족이나 법률상 대리 신고인이 없을 경우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사찰의 경우 `피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난 당시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사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10ㆍ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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