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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2-15 00:00
[종단소식] 재산관리인이 없는 천년사찰소유권 국가귀속
 글쓴이 : 정선영기자
 
대법원이 ‘재산관리인이 없는 천년사찰은 사찰토지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향후 망실재산환수 및 폐사지 복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국가가 강원도 양구군 심곡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원도 양구군 팔랑리 산 84번지 임야 1백20만㎡(제1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인 1, 2심 판결에 불복, 심곡사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해 1월 30일 기각했다. 또 고법은 12월 13일, 현 심곡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팔랑리 194등 7필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소’(제2사건)에 대한 항소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제1사건 토지 판결문에서 “현 심곡사와 구 심곡사가 동일한 사찰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2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제1사건 토지가 구 심곡사 소유라는 취지의 벌채 허가서류와 관보의 기재내용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제2심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현 심곡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법은 ‘제2사건’ 판결문에서 “구 심곡사와 현 심곡사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는 각 증거 및 제2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 심곡사의 청구를 기각,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제1, 2사건토지의 최대 쟁점은 현 심곡사와 구 심곡사의 동일성 여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현 심곡사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주지를 임명 구 심곡사 및 원고사찰의 명맥유지, 1962년 공포 시행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강원도에 불교단체등록 등 인적요소가 동일하고 구 심곡사 대웅전에 봉안됐던 목조아미타 삼존불상(강원도유형문화재 제125호)을 현 심곡사에 봉안, 물적요소가 동일하고 강원도와 조계종도 ‘구 심곡사와 현재 강원도 양구읍 송청리 산 11번지에 소재한 현 심곡사는 별개의 사찰이 아니고 동일한 사찰’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현 심곡사와 구 심곡사는 동일사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조만간 열릴 ‘제2사건’ 상고심에서 현 심곡사의 청구를 기각, 구 심곡사가 국가소유로 확정된다면 향후 망실재산환원 및 폐사지 복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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