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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2-27 00:00
[교양/문화] 방생용 청거북 수입 금지
 글쓴이 : 고병제PD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00만 마리씩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돼 주로 부처님 오신날의 방생용으로 활용돼 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붉은귀거북이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동물로 드러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미시시피 계곡이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수명이 20-50년에 이르고  성체의 등길이는 보통 12-20㎝이나 최대 28㎝에 달하는 것도 있다.

 잡식성인 이 거북은 생명력이 강해 3-4급수의 수질에서도 잘 생존하며 미꾸라지와 피라미, 붕어 등 우리 고유의 어류와 각종 알, 수서곤충, 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심지어 뱀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먹는다.

 이처럼 `생태계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하천과 호소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은 무엇보다도 국내에는 천적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종교계의 방생용 및 가정 애완용으로  수입되기 시작해 전국의 연못과 호소, 하천 등에 매년 수십만마리씩 방사됐으며  지난 해도 모두 90만 마리가 수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소장 심재환 박사)와 공동으로 한강 본류와 지류, 서울시 생태공원, 연못 등 13개소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전지역에서 많은 수의 붉은귀거북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거북의 수입금지 동식물 지정을 서둘러 왔다.

 이 거북은 현재 전국적으로 1천만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불교 인구 가운데 20% 가량은 방생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방생형태도 식목일 나무심기, 고아원방문  등의 친환경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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