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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6 16:59
[불자소식]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법적 근거 마련
 글쓴이 : 전수진기자
 


종단은 그간 전통사찰 지목과 건물 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6월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님들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용호·김윤덕)’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찰 경내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에도 제한을 받았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문체부와 정부부처, 국회 정각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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