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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02 08:35
[불자소식] 조계종,‘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관한특별법'통과
 글쓴이 : 전수진기자
 

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스님의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1일 제229회 정기회에서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계단위원회가 정한다.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199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이다.

모두 대상자가 되진 않는다. 수계 자격은 △종단 사찰에서 염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한 자 △계단법 19조(구족계 수지 결격사유)와 승려법 8조(사미 사미니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하며 재적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으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지원할 수 있다.

특별 구족계 수지자의 승랍은 사미 사미니계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승려법 5조)한다. 승려법상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인 자는 법계품서에서 제외한다.

법계 품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중덕 정덕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되, 이후 법계는 종사 이하 법계까지는 자동으로 품수하지 않고,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199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이전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의 법계는 특별구족계 수지한 후 만 5년이상 경과하면 승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종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특별구족계수계산림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는 140명이다. 때문에 오심 스님은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본회의에서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장기간 사미 사미니로 지내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본교육기관에 들어가 공부를 해 구족계를 수지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경 스님과 선광 스님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비승비속으로 산 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면서 “특별구족계를 주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을 해야 한다.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승려를 늘여야 한다.”고 했다.

선광 스님은 “제도권밖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다. 구족계를 주는 것은 좋지만 수계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제정 스님은 “열심히 수행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법계도 자동으로 품서하면 특별법으로 구제받은 자들이 중앙종회의원나 본사주지 등으로 다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법안은 총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회에 제출됐고,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발의한 만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논쟁 끝에 “이 법 유효기간 만료 후 특별구족계는 20년간 시행할 수 없다.”는 부칙 2조 2항만 삭제하고 원만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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