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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17 22:06
[불교소식] 조계종, 5월4일부터 사찰 문화재관람료 면제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스님)이 5월4일부터 전국 70여곳의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스님은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을 맞아 4월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향성무진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 조계종은 5월4일부터 전국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의 관람료 감면에 따른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준해 정부를 통래 감면금을 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화스님은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논란은 덜 수 있겠지만 ,사찰의 입장에서는 기존 관람료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관람객에 대한 관리부담을 지게 될 것" 이라며 " 교구본사 및 문화재관람료 사찰회의 등을 통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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