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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3 20:27
[종단소식] 조계종 원로의장 임기 ‘2년 단축’ 종헌 개정 부결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3일 제277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4월 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7회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80명 의원 중 59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종헌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인 54명을 넘어 가결이 가능했다.

불기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직영사찰·특별분담금사찰 결산감사를 마치고 속개한 이날 중앙종회 임시회는 종헌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다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헌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제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은 “지난 225회에도 유사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면서 “전현직 원로의장을 종단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돼 있는데, 이럴 경우 대상자가 급증해 예산 증가와 종무행정 공백이 예상된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원로회의 의견을 숙고해서 개정안을 올렸는지 물었고, 성행 스님은 종헌 개정 후 종단장 예산 증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현 원로의원 스님들이 고령이다. 의원 임기가 10년인데 5년 동안 의장 임기를 수행하던 중 궐위될 수 있어 2년으로 임기를 축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1독회 이후 2독회로의 부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거수를 통해 59명의 의원 중 56명이 2독회 부의를 반대해 종헌 개정안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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