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진우스님)는 2월3일자로 현응스님의 조계종 제12교구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3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 종무원법 제33조(징계) 및 제34조(징계의 종류).제34조의 2(중앙징계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의거, 현응스님에 직무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징예위에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외 6일의 재적인원 전원이 참석했다.
현응스님은 당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앙징계위의 출석 요구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