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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6 19:14
[불자소식] 조계종 중앙징계委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징계 회부 결정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진우스님)는 1월26일 오후 4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범계 의혹 관련 징계위 회의를 열고, 현응스님에 대한 징계를 회부키로 결정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 대한 징계 회부는 종무원법 제14조 성실의 의무, 제17조 복무지 이탈금지,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 제33조 1항의 1호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1항의 2호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을 요인으로 결정됐다. 이 날 징계회부 결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는 2월3일 제1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확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날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 교육원장 혜일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종회의원 성행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총무부장 호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종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라 교역직 종무원(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사무처장, 중앙종회사무처장은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가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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