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입장료) 감면에 따른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70여 곳을 포함한 단체는 감면분에 따라 총 421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는 사찰 재정 지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금으로 54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 총무원 한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나 자부담 문제는 종단이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부분”이라며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구체적 지원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