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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4 20:50
[종단소식]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 판결 규탄 성명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8월 3일 ‘한국불교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따.

입장문에 따르면 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다. 한국불교는 삼국시대 이 땅에 전래된 이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수많은 전통사찰을 건립하고 수행전통을 일구어 왔으며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도 대처승 제도 등 갖은 탄압을 이겨내고 총본산 건립운동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앙종회는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탄생한 당시 한국불교 유일의 전통 종단이었다”며 “전국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됐고 조계종 출범 이후 정부는 조계종 선암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 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종회는 “이러한 사법부의 오판은 결국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며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선암사를 조계종이 점유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대법원마저 이러한 본분을 저버리고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화합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사법부에 엄중 경고한다”며 “중앙종회는 위법망구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결사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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