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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8 19:23
[불교소식] 조계종 포교원,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스님)이 1월28일 불교여성개발원 종단 포교단체 자격 해지를 확정하고, 새로운 여성포교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공고문을 통해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 전문------------------------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이하 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종헌종법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019년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침탈하고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이사진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를 거부하였고 2022년 1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의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여성개발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나 총회의 결과가 아니라, 일부 운영진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여성개발원 내외에서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기2566(2022)년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합니다.

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종도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종단의 지도를 거부한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사찰, 각종 위원회 등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각급 종무기관과 사부대중은 이를 유념하여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포교원의 조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8대 포교원은 우리 불교계의 주요 활동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기존 여성개발원 회원들 중 포교원의 지도 방침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종단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여성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불기2566(2022)년 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