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21-12-14 14:50
[불자소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종정 영축총림 방장 성파 대종사 추대
 글쓴이 : 전수진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추대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종정추대의 건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를 추대했다.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의원 20명 중 현호 스님을 제외한 19명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등 22명이 참석했다. 종정추대회의에서는 정련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만장일치로 성파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으며, 성파 스님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26일부터 5년이다. 

이날 종정추대회의가 끝난 직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은 신임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을 모시고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조계종은 종정추대위 직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파 대종사가 제15대 종정에 추대됐음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상징성과 권한을 가진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현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는 연임해 2022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 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 혹은 유고 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원로회의 인원은 의장 수봉세민 대종사를 포함해 21명이다. 

새롭게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성파 대종사는 30안거를 성만한 수좌인 동시에 시조시인이자 예술가다. 선사상을 서예와 선화, 옻칠 등 예술로 승화해 대중에게 전해 왔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높다.

성파(性坡) 대종사는 1939년 7월 11일 생으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971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1975년 극락호국선원,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26 안거를 성만했다. 제5․8․10대 중앙종회의원, 1981~1984년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원효락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1988년 5월부터 현재 영축학원 이사장이다. 2014년 1월7일 동화사에서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영축총림 방장이다. 법호는 중봉(中峰).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