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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30 12:22
[종단소식] 조계종 “수도권 사찰 비대면 유지하되, 19명까지 대면활동 허용"
 글쓴이 : 양경연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7월3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발표한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행과 같이 4단계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대면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 19명으로 제한한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공간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시설 내 법당 등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쪼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선정되는 경우, 이런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만 대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대면 활동을 할 수 없고, 비대면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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