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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7 16:42
[교양/문화] 국립해양박물관,'충민공계초' 경찰발표 반박
 글쓴이 : 곽선영기자
 

'충민공계초' 첫 페이지 모습

 

국립해양박물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구입한 '충민공계초'가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 분실한 '장계별책'과 같은 책으로 박물관이 장물을 구입했다는 대전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재임 시부터 15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한 전황보고서를 통상 말한다. 


박물관 측은 "이충무공 종가가 분실했다는 '장계별책'은 이은상, 조성도와 같은 학자들이 '장계초고, 또는 '장계초본'으로 불렀고, 내용은 장계 12편과 일기 1편이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장계별책'은 현재 우리(박물관)가 보유하고 있는 '충민공계초'와는 다른 것일 수 있다.충민공계초는 장계 68편과 이항복이 쓴 '이통제사비명'과 '고통제사이공유사', 박승종이 쓴 '충민사기'가 수록된 책"이라며 "그 내용이 경찰이 분실했다는 '장계별책'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경찰은 이충무공 종가의 '장계별책'이 어떠한 책인지 분명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민공계초'와 동일한 책으로 보고 수사결론을 내렸다"며 "두 책이 같은 책인지, 아니면 '충민공계초'가 새롭게 발견된 유물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지난해 구입한 이순신 장군의 유물 '충민공계초'가 이순신 종가에서 분실한 '장계별책'이고, 따라서 '충민공계초'는 장물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문화재를 유출·은닉하고 취득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책을 구입한 혐의로 박물관 학예사 백모(32)씨를 입건했다. 박물관 측은 학예사 백씨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충민공계초마지막페이지.jpg

 ▲국립해양박물관이 지난해 공개 구매한 '충민공계초'의 마지막 페이지


박물관 측은 보도자료에서 "학예사는 '충민공계초' 구입 당시 문화재청에 도난 문화재로 게재돼 있는지 확인했지만 도난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구입 매매계약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충민공계초'를 영상으로 공개하고 불법 문화재인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물었지만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물관 측은 "백씨가 장물인지 알고도 구입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법과 규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학예사를 범법자로 만든 경찰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과 각처에서 충민공계초를 이순신 종가나 현충사로 넘겨주고 박물관에는 복제품을 전시하라'는 요지의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같은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에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물관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충민공계초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소유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충무공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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