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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23:14
[교양/문화] 대검찰청,'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 방침
 글쓴이 : 곽선영기자
 

▲ 동조여래입상


대검찰청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카이진(海神)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다만 서산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산 부석사 불상은 법원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동조여래입상의 경우 불상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현재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취 당시 점유자였던 카이진 신사를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환이 결정된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서 1974년 6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같은날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 발표 이전 반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쓰시마에서 훔쳐온 불상 중 약탈당한 증거가 없기에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특히 형사법은 절도범을 붙잡으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를 민족감정으로 대응해 해결하려 하면 더 꼬이게 된다. 역으로 일본 측이 소장한 한국문화재 또한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의당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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