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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3:53
[불자소식] 일면스님측 직무대행 지명 효력없다
 글쓴이 : 곽선영기자
 

일면스님측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직 인수위원회가 정련스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에 영담스님을 지명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서신을 동국대 교직원, 학생에 11일 발송했다. 법무법인 지후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 요약본도 첨부했다.


일면스님측은 인수위원장 명신스님 명의의 이 글을 통해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은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다음은 인수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전문.



동국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 


동악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동국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2015년 2월 23일 황일면(일면) 스님을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인 김정년(정련) 스님의 직무 종료일인 2015일 3일 11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은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판단입니다.


설사 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선임이 적법하더라도 이미 차기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권한은 현 이사장의 임기인 2015년 3월 11일까지만 존속하며, 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권한 역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의 취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11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명신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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