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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4 19:43
[불교소식]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사찰 설명회
 글쓴이 : 곽선영기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스님)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설명회’를 종단 소속 전국 사찰 주지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서울 경기지역 이외 사찰에 대한 과세설명회는 오는 12월 16일과 17일 오후 2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다. 


서울 경기지역 사찰은 12월 19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과 게정과목 변경에 대한 안내가 주된 설명 주제다.


새해부터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종단은 스님들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매뉴얼 제작에 나서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설명서를 제작하고, 세금 문제에 밝지 않은 스님들이나 개별 사찰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용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에 따르면 조계종 역시 스님들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설명서 제작에 들어갔다. 또 종단이 각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주던 보시 등을 종단에서 취합해 원천 징수한 후 스님에게 주고 세금 납부와 신고도 종단이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원 수좌스님들에게 지원되는 최소생계비인 ‘해제비’를 비롯해 학인 스님 등에게 지급되는 수행지원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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