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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7 14:53
[불교소식] KTX 해고여승무원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해결
 글쓴이 : 곽선영기자
 

대전지방법원은 1월 16일 코레일이 케이티엑스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승무원들은 '임금 일부를 반환'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원의 이와같은 권고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내놓은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소송 당사자인 승무원과 코레일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2주 뒤 성립된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승무원 1인당 떠안은 1억 원의 빚 중 400여 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썼던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환수금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회노동위원회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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