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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2 21:40
[불교소식]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과세는?
 글쓴이 : 곽선영기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스님들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와 비과세 대상, 납세 범위, 신고 절차 등 여러 가지를 숙지해야 한다.


▲ 과세: 직무수행비

부정기적 종교활동을 통한 수입(초청법회에서 법문한 스님에게 드리는 법사비, 특별강연에서 지급하는 강의비,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행사에서 주어지는 출연료)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 스님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장 및 교수 스님

사찰의 부속기관(템플스테이, 연수원 등)에서 일하는 스님 

‘직무수행비’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비과세:종교활동비

수행수용비와 종무활동비 등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이 없으나 소득신고만 하면 된다. 종무활동비는 출장비(숙박·교통·식대 등), 차량 유지비(월 20만원 미만) 등 일반적으로 판공비라 불린다. 종단을 거치지 않고 사찰명의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수행수용비는 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 목욕비, 병원진료비 등 승가(僧伽)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돈이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스님들을 위한 교육비, 수계를 비롯한 승가고시 승려연수교육 시에 필요한 비용도 해당한다.


▲ 소득신고 과세절차

사찰이 스님에게 지급할 직무수행비와 기타비용을 총무원 재무부로 송금하면, 재무부가 입금된 금액을 해당 스님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이다. 사찰 명의 통장의 체크카드를 생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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