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은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9차 심판부를 열고 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전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에게 각각 공권정지 5년과 7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두 스님이 종단과 일부 중앙종회의원 및 원로의원 스님들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초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허정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승ㆍ은처승ㆍ도박승 비판을 종단과 승가에 대한 받아들여 징계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 그들(종단 기득권 세력 등)이 나를 징계자라고 부를 것이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온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