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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9 00:00
[불자소식] `종교자유' 1인 시위 고교생 제적
 글쓴이 : 편집국
 
학교의 예배 강요에 반발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D고 강모(18.3년)군이 8일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D고는 이날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강군을 제적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선도위 회의록을 입수, 제적 처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군은 제적 통보를 받은 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제적당할  경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위 말씀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
려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학교측이 제적 처리를 한 만큼  징계철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D고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군은 지난달 16일 학교 구내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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