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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15 00:00
[불자소식]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증.개축 허용 논란
 글쓴이 : 편집국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이 제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각종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전통사찰도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전통사찰은 모두 88곳.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즉 국가 지정 문화재나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사찰 39곳만  복원이나 시설.부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각종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못했지만 전통사찰로 분류돼있는 나머지 49곳도 복원이나 신축, 증.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불교계의 숙원사항.

환경부도 이미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복원사업에 동의해주는 건 괜찮지만  신축이나 증축을 완전히 풀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한술 더 떠 "복원도 철저한 고증을 거친 복원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도 "(정 의원 제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자연보전과 문화재 보호가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이미 고증이 끝난 것만 전통사찰로 규정돼있고 주변 환경도 감안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배일도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이덕모 의원은 "신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전 회의가 끝날 무렵 우 의원이  "자연환경지구에선  허용할 수 있지만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49개 전통사찰 대부분이 자연보존지구가 아니라  자연환경지구에 있기 때문에 우 의원 제안대로 결론이 나더라도 불교계의 숙원이 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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