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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00:00
[종단소식] 삼자연대 '장주,적광 스님 공정한 판결 촉구'
 글쓴이 : 무현 스님
 
삼자연대가 장주스님과 적광스님(운광 사미)에 대한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판결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재심호계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장주스님과 적광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멸빈과 제적의 징계를 받았으며, 재심호계원(원장 일면스님)은 22일 열릴 심판부에서 두 스님에 대한 재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3자연대(구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는 21일 성명을 내고 "재심호계원은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물증을 들어 종헌종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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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호계원은 적광·장주스님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하라”

초심호계원의 제적·멸빈 결정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현재 계류 중인 사건임에도 물증 없이 중징계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
사회법 제소하기는 자승스님도 마찬가지


3자연대는 오는 1월 22일 열릴 예정인 재심호계원 회의에서는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적광스님과 멸빈 징계를 받은 장주스님에 대해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물증을 들어 종헌종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8일 열린 제107차 초심호계원의 적광스님에 대한 제적 결정과 2013년 12월 12일 열린 제108차 초심호계원의 장주스님에 대한 멸빈 결정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초심호계원은 결정문에서 적광스님의 승풍실추 혐의에 대해 ‘피제소인은 본 종 사미의 신분으로 종법을 준수하고 수행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피제소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고 양형 판단했다.

사미 신분이다 보니 적광스님에게는 공권정지라는 경징계를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적광스님이 과연 제적을 당할 만큼 중죄를 졌는가 하는 점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결정문에 ‘사미의 신분’을 운운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적광스님은 사미의 신분인 까닭에 더 중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적으로 차등의 원칙,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바로 청소년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도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라고 하여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啓導)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심호계원의 적광스님에 대한 판결은 사회 흐름뿐만 아니라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의 가르침에도 역행한다.

또한, 적광스님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조계종호법부가 과연 적광스님을 제소하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2013년 8월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제4족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에 ‘구타로 인한’이나 ‘타인에게 구타당한’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돼 있어 적광스님이 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적광스님과 장주스님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광스님에 대한 결정문에는 ‘종단에서 자장암을 불법적으로 강제접수 및 점거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허위내용을 기자회견했고, 종단이 도박병에 걸려 상습도박을 행하고 있다는 등 양설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혀있다.

장주스님에 대한 결정문에도 ‘교계 언론을 통해 승려의 도박 등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운운하였고, 총 16명의 승려가 상습 및 해외 원정도박을 하였다고 포항지방검찰청에 자수형식을 빌어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당국에 제소한 사실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두 결정문에는 그 행위가 왜 허위사실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은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되고, <신동아> 2013년 9월호에 보도된 것이어서 종도들의 의구심만 키웠다. 종도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계종 호계원은 피제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일부 승려의 상습 도박 의혹은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초심호계원은 재판부의 결정도 없는 가운데 사회적인 수사권을 지니지 못한 호법부의 주장만을 듣고서 적광스님과 장주스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 지은 것이다.

다음으로 초심호계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적광스님과 장주스님은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제소하고 공표’한 혐의가 인정됐는데, 형평성의 원칙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승려법 제47조 제14호에 해당하는 범계를 저지른 것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승스님은 사건이 불거지자 장주스님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포항지원에 ‘출판물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11년 11월에도 자승스님은 성호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자신 명의의 고소장을 냈다.
정만스님, 성직스님, 성월스님 등 3명도 장주스님을 상대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승려법 제47조 제14호는 여러 법원 판결에서 적시(摘示)하였다시피 대표적인 위헌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는 ‘미 자격자인 사미를 오어사 산내암자 감원으로 임명하여 종단내외의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장주스님의 범계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오어사 말사인 원효암의 감원은 멸빈자인 종헌스님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오어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장주스님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호계원은 명확한 판결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교광장> 소속 스님이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주스님의 폭로 배후에 삼자연대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바 있는데, 장주스님과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산 것은 외려 자승스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주스님을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으로 추천한 것이 화엄회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장주스님의 폭로역시 불교광장의 내홍에서 비롯된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법에 재판중인 사건임에도 장주스님에 대해서는 법적 최고형인 멸빈을 선고한 반면,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한 서류가 공개됐음에도 돈명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종도들은 호계원의 판결이 총무원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호계원이 조계종의 공정한 사법(司法)기관으로서 종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피제소인이 종권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총무원장의 꼭두각시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삼자연대는 앞으로도 삼권분립에 입각해 호계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종도들을 대신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558년 1월 21일
 삼자연대(구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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