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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3 00:00
[종단소식] 조계종 사찰 재산 법적보호위해 사찰규약제정
 글쓴이 : 홍영애 기…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사찰 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찰규약을 제정해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일 "대법원 등기예규의 제정·시행에 따라 사찰에 대한 총괄적인 등기실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찰은 자체적인 사찰규약을 만들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찰규약을 총무원에 제출한 사찰은 등기신청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에 관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찰은 공증한 사찰규약 원본을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하고, 교구본사는 공증원본을 총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공증받을 때 인감을 개인 인감을 사용할 경우 주지가 바뀌면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찰직인으로 날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공증 받은 사찰규약 내 사찰명과 소재지, 사찰직인 등 기재내용이 총무원 공부(公簿)와 다를 경우 다시 공증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총무원 공부 기재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한편, 12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는 2013년도 결산 보고와 종단 중점 종책과제 설명, 주요 시행종책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은 사찰 종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올해 기본과정 2회, 전문과정 2회 등 총 4회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기본과정은 문서작성 실무, 전통문화 바로 알기, 사찰 모연방법, 국고 정산 원칙과 실무, 사찰회계관리와 운영, 기획 및 홍보 실무 등이고, 전문과정은 국고 정산, 회계관리에 대한 심화교육이다.

교구본사 종무원은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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