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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4 00:00
[종단소식] 조계종법규위원회'총무원장의 조계사주지 겸직위헌'심판청구 채택유보
 글쓴이 : 유영준 기…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회는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이라는도정스님의 심판 청구 채택 여부를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법규위는 24일 제81차 회의를 열고 조계사는 종단의 직영사찰이라는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총무원장의 당연직 주지 겸직은 합헌이라는 사무처 유권 해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중앙종회의 결의 내용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규위는 이와함께 조계사가 직영사찰이 아닌 실질적 제1교구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도정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종회의원 도정스님은 조계사가 교구본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겸직하고 있어 종헌에 위배된다며 지난 11월 25일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었다.

법규위는 조계사가 종단 직영사찰이라면 심판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다음달 7일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제82차 법규위를 속개해 심판 청구건의 채택 여부를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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