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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30 00:00
[불자소식]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법적으로 금지
 글쓴이 : 홍현숙기자
 
국회는 1월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제9974호)를 공포했다.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를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85회국회(임시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2009년12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 환영한다"며"'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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