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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8 00:00
[종단소식] 호계원'비구니 호예위원 참여'긍정적 평가
 글쓴이 : 홍영애 기…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원장 일면스님)은 6일 오전 10시 초재심호계위원 간담회를 열고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문제와 징계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호계원장 일면스님을 비롯한 다수의 호계위원 스님들은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스님들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성안한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사건 외에 행정심판이나 특별재심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면스님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율장을 따지기보다 현 시대에 맞춰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종회측에 실무 의견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6일 오후 2시 제88차 심판부를 열고 직무비위로 징계 회부된 유방스님과 법우스님에 대해 문서견책의 징계를 확정했다.

돈명스님과 장주스님, 적광스님(운광 사미)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적광스님은 두 차례 불출석했고, 장주스님은 한 차례 심리연기 신청에 이어 한 차례 불출석 해 다음 심판부에서 심리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재심호계원은 도종스님, 지성스님, 정경스님, 오석스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연기하고 1건의 민사사건과 2건의 특별재심 청구의 건도 심리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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