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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6 00:00
[불자소식] 대법원,자연환경지구 내의 사찰납골당은 종교시설
 글쓴이 : 권대희 국…
 
대법원이 국립이나 도립 등 자연공원내 사찰의 납골당 설치는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전통사찰의 납골당 설치를 종교시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산 국립공원내 금선사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원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선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청에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소송에 대해 "불교는 일찍부터 화장문화의 전통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 내의 위치한 사찰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은 자연화경지구 내애 허용되는 행위인'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이번에 "전통사찰의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한 납골당의 설치는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청의 허가대상도 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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