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14-03-17 00:00
[종단소식]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의 일정확정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결산 감사와 종헌 개정, 선학원 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위원장 향적)는 3월 17일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 제15차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의 건 △종법 제ㆍ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불기 2557(2013)년도 중앙종무기관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상임분과위원장 선출의 건(원학스님 호법분과위원장 사직)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무진장 대종사 입적)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법준스님 임기만료) △종립학교위원 선출의 건(장명ㆍ종호스님 임기만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 △불기 2557(201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계종 교세확장을 위한 종단 재원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됐다.


종법 개정안에는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 △의례법 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법인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총무원법 개정안과 법인법 개정안이다. 법인법 개정안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등록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제24조 조항을 삭제해 선학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는 3월 18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하며, 안건 채택 후 종무행정 결산 감사를 위해 휴회할 예정이다. 이어 11시부터는 이현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교수를 강사로 ‘불교와 인권’ 특강을 진행한다.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