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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00:00
[종단소식] 덕숭총림 수덕사'법인법 즉각 시행하라'성명발표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중앙종회에 '법인법' 시행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된데 대해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스님)가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덕숭총림 선학원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 발의로 제197차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인법 개정의 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삼보정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선학원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종단의 법인법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도 덕숭총림 대중들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삼보정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선학원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종단의 법인법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총무원은 법인법 시행 연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덕숭총림 사부대중은 총무원 집행부의 발의로 제197차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인법 개정의 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안건을 발의한 총무원 집행부는 안건 자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법인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선학원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안건을 처리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도 덕숭총림 대중들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종단 법인법은 2013년 4월 종단의 종헌 9조 3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부 세력들의 삼보정재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라 종단 사부대중의 염원을 통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학원 법진 이사장과 이사회는 법인법 공포 이후에도 만공 선사의 위법망구한 선학원 설립정신을 망각한 채 선원을 돌보기는커녕 견성암 선원의 초기출연재산을 탐내고 정혜사와 간월암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 끝에 이를 침탈하려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1962년 조계종에 등록된 특별선원이다!!!
주지하다시피 만공 선사께서는 일제식민치하 쓰러져가던 한국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선원의 수좌들을 양성하고 선수행을 진작하기 위한 발원으로 재단법인 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만공 선사의 설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혜사 능인선원, 견성암 선원은 근대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 발전시킨 선방으로 우뚝 섰고 현재도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동안 정혜사와 간월암에 보여준 행태는 가히 악의적인 모습으로 불법문중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태입니다.
등등상속으로 이어져 오는 정혜사 선원에 지난 세월동안 자신들 멋대로 분원장을 임명하는가 하면, 선학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원지원은 고사하고 최근에는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하고 이에 불응하자 사고사찰로 지정하였습니다.

더욱 대중을 분노케 하는 것은 덕숭총림 방장스님께서 주석하면서 선원 수좌들과 수행하고 있는 정혜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14일 동안거 해제일을 택하여 강제로 인수인계를 하려는 오만불손함을 보였습니다. 정혜사 능인선원은 덕숭총림을 떠나 대한불교조계종 고승대덕들의 참선도량이자 수행처로 이미 1962년 수덕사 산내암자로 조계종단과 문공부에 등록된 선원입니다. 조계종 고승대덕 중에 정혜사 선원을 거쳐 가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자랑스런 우리 종단의 수행도량입니다.

만공 선사께서 선학원에 초기 출연한 3만4천평은 선학원 설립을 위한 신탁 재산일 뿐이다!!!
만공 선사를 비롯한 벽초 선사, 견성암 노스님들께서 피땀으로 일군 3만4000평의 농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견성암 유일의 정재인 이 농지는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였던 당시 불교계에 대응하여 조선불교를 지키기 위한 재단법인 선학원에 초기 출연재산을 위하여 신탁한 재산이고, 이 농지에서 견성암 수좌 스님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 수행정진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성암의 농지 조성과정이 이러함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토지 보상금 6,400여만원(2008년)을 환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체 농지의 권리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덕숭총림 문도들은 의기를 결집해 선학원 법진 이사장과 이사회를 규탄합니다. 선원과 수좌 스님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악덕 임대업자보다 더욱 탐욕스럽게 분담금을 인상하고 정혜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해 수좌 스님들과 덕숭총림에 위해를 가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덕숭총림 문도들은 선학원 이사회의 극악무도한 악행을 법인법 시행만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는 선학원 이사회의 이러한 악행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더 이상의 파행과 일방적인 악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법에 의해 법인등록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덕숭총림 문도들은 선학원 이사회의 승가답지 못한 악행을 규탄하면서 법인법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선학원 법진 이사장은 그간의 악행에 대해 공개 참회하라.

-.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을 설립한 만공 선사의 설립정신에 따라 종단소속임을 명확히 공표하고 1978년 2월23일 정관에서 삭제한 창립이사의 명단을 즉시 복원하라.

-. 선학원 이사회는 조속히 법인법 규정에 의해 종단에 법인등록 절차를 마무리 짓고 법인법에 의거해 임원 추천권을 수용하라.

-.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정통성 회복을 위해 법인법을 즉각 시행하라.

불기 2558(2014)년 3월 14일
 덕숭총림 선학원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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