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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00:00
[종단소식] 총무원법24조'선학원 권리보장'삭제
 글쓴이 : 무현 스님
 
선학원의 권리보장을 명시한 총무원법 24조가 삭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2일차 본회의에서 선학원 권리보장 조항을 삭제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전 총무원법은 24조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 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었다.

개정안 발의자로 선학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과 정묵스님, 수암스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개정 취지에서 "종헌 9조3항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때는 그 정관에 해당 법인이 조계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 관리인은 그 권한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총무원법 24조는 선학원의 권리보장 내용을 담고 있어 종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선학원이 2013년 4월 정관에서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구절을 삭제해 종헌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총무원법을 통해 선학원의 권리를 더이상 보장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등록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법 개정안도 3개월 추가연장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당초 총무원은 "법인법 공포 후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현황 확인과 법인등록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등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앙종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부족하다고 또 추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3개월 추가연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인 등록기한은 올해 9월 30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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