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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6 00:00
[종단소식] 선학원 법인법관련 입장문 발표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총무원법에서 선학원 권리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데 대해, 선학원 이사회는 탈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들이 조계종 탈종을 위한 제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 제출 여부는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또 선학원은 이사회 직후 선학원을 상대로 취해지고 있는 조계종의 권리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덕사는 임회와 법장스님이 재단에 제출한 청원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수덕사는 정혜사와 간월암 간 진행됐던 소송자료를 공개하고 5월 31일까지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수덕사의 비승가적이고 물리적인 수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 단호히 대처한다 △한국불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 등의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 법인법 관련 우리의 입장 >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97차 중앙종회에서는 선학원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총무원법 제24조가 삭제되고 법인법 1년 유예안은 3개월로 단축 수정하여 통과되는 등 법인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법은 다수 중앙종회 의원들도 지적했듯이 졸속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법은 법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악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중앙종회에서 대중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덕사의 유인물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조계종이 지난 해 제정한 법인법으로 1934년에 출범한 재단법인을 관장하려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학원의 임원과 전국 분원장들은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과 언론이 선학원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스님들의 설립정신을 존숭하며 일선에서 수행과 전법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계종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승풍실추와 도덕성 시비로 인해 한국불교는 대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불교인구와 출가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제3의 종교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불교의 교세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부처님과 역대조사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자들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수호와 정화불사를 통해 조계종을 탄생시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학원과 조계종이 비록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 뿌리라는 인식으로 공멸의 덫을 벗어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모든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미래지향적인 대화합의 길을 모색하기를 종단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우리는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재차 천명합니다.
둘째, 종단은 2002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셋째, 종단은 1994년부터 선학원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넷째, 정혜사와 간월암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6일

재단법인 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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