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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00:00
[종단소식] 동화사 선관위 담화문'산중총회 적법'
 글쓴이 : 홍영애 기…
 
5월 2일자로 9교구 동화사 산중총회가 소집된 가운데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9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산중총회법>에 의하면 산중총회 소집은 교구본사 주지의 고유권한으로서, 5월 2일에 소집된 산중총회는 ‘개최 20일 이전 기관지 공고’ 등 제반절차를 경료한 적법한 산중총회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일 오후 2시에 소집된 동화사 산중총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산중총회를 둘러싼 일체의 비방과 방해행위를 중지하고 산중총회가 여법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중총회법>에 의하면 산중총회 소집은 교구본사 주지의 고유권한으로서, 5월 2일에 소집된 산중총회는 ‘개최 20일 이전 기관지 공고’ 등 제반절차를 경료한 적법한 산중총회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집회나 교계신문 광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산중총회 소집을 방해하고,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종법위반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3. 이에 제9교구 선관위는 향후 적법한 산중총회 소집을 방해하는 일체의 종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적발시에는 즉각 총무원 호법부에 고발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8년 4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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