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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00:00
[종단소식]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혜자스님 선출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새 초심호계원장에 전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6월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3차 심판부를 열고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세영 스님의 후임에 전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자 스님은 “초심호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호계위원 스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초심호계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호계원 운영과 관련해 “종단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소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님은 “세속과 달리 종교단체는 징계보다는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징계에 회부된 스님들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출가수행자로서 거듭날 것을 발원한다면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심호계원은 사찰재산 미승인 처분으로 징계에 회부된 대구 대원사 재극 스님에대해 공권정지 3년, 대웅전 화재로 받은 보험금을 다른 불사에 전용한 내장사 전 주지 지선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판결했다. 또 사찰재산 불법 처분과 미등록사설사암 보유한 부산 묘음정사 전 주지 성관 스님에 대해서는 제적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의 주지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대구 임휴사 전 주지 보정 스님과 지난해 10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에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탄공 스님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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