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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00:00
[종단소식] 조계종중앙종회에 법인법 대체입법 상정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산하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담은 법인법이  오는 25일 개회하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대체입법으로 상정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는 기존 법인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총무원이 마련한 법인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을  대체 입법으로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안을 보면 조계종 선학원의 이사는 4분의 1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해 해당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기존 법인법에 비해  선학원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기본 법인법 시행에 반발해온 선학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체입법안을 선학원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인데다 임시종회에서도 선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화된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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