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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7 00:00
[종단소식] 실천불교승가회,선거법 입법개정안 통과 요청
 글쓴이 : 곽선영 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98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선거를 준직선제로 확대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초석이 될 총무원장 선거 준직선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선거법 입법개정안의 통과를 중앙종회에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초석이 될 총무원장 선거 준직선제 도입을 환영하며
 선거법 입법개정안의 통과를 중앙종회에 요청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한 총무원의 선거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종단운영의 민주성을 제고시킬 이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제198회 임시종회에서 통과되어 종도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는 중앙종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도 요청합니다.   

총무원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종전 321명이라는 제한적인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권선거의 가능성, 종도들의 참정권 제한 등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원의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선거가 시행되면 약 6000여명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어 총무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 등이 한층 더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간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교구별 재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비구니스님의 참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수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는 올해,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변혁시키려는 종단의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나아가 본 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종도들의 참정권과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할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본 회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이 동등하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단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녀평등은 이미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어떤 선거에서도 성별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하는 우리 종단이 그 수장을 뽑는 선거제도 중에 남녀 차별을 명시화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회는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는 올해, 종단운영의 민주화, 체계화를 위해 노력했던 1994년 개혁의 의미를 담아 이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앞으로 총무원장 선거법 이외에도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종회 구성, 본사 주지 선출 등 종단 내 선거제도에 포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찰하여 종단운영의 비민주성, 비합리성을 타개하고 종도들의 참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1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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