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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3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 적광스님 폭행사건 엄정판결 탄원서 접수
 글쓴이 : 양경연 기…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서울중앙지법에 적광 스님 폭행 사건을 엄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화도량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종무원 ㅂ스님과 직영사찰 종무실장 이모(4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3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탄원서 전문 >

“적광스님 폭행사건 엄정하게 판결해 달라”

삼화도량,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접수

자승스님 폭행교사 · 미기소된 11명 폭력 혐의 수사 촉구

“CCTV 증거 채택하면 폭행사실 여부 드러날 것”

인권유린 방관한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도 밝혀야

조계종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三和道場)이 지난 6월 3일 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적광스님 폭행사건(사건번호 2014 고단 3235)을 엄정하게 판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삼화도량은 탄원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14년 5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호법부 스님과 직영사찰 종무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적광스님이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명시돼 있으므로 폭행 교사범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치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적광스님이 고소장에 ‘이 모든 폭력행위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교사한 일’이라고 적시한 것과 적광스님이 <신동아> 2013년 10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한 호법부 스님으로부터 “때리기로 윗선에서 정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들었다.

또한,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의 고소장과 2013년 10월호 <신동아>에 실린 적광 스님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적광스님을 폭행한 것은 13명이므로 이미 기소된 2명 외에 적광스님을 집단폭행하는 데 가담한 다른 성명불상의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치죄해야 한다”며 “적광스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라는 강압적인 요구와 1,2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자는 종용을 한 성명불상의 호법부 스님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혐의와 적광스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적광스님의 환속제적원을 작성한 성명불상의 호법부 스님에 대한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연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적광스님이 집단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종로경찰서 정보관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혐의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이 2013년 8월 21일 불교중앙박물관 지하 1층에서 13명의 조계종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지하 2층 호법부 조사실에서 호법부 스님들로부터 환속제적원을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일 상동 장소의 CCTV를 증거로 채택해 확인하면 적광스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판단된다”며 “적광스님 폭행사건은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조계사 앞에서 백주대낮에 기자들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이므로 종교계 내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기 2558년 6월 3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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