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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1-23 00:00
[불교소식] '붉은귀거북' 방생 금지
 글쓴이 : 노순우기자
 
앞으로 붉은귀거북(일명·청거북)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실형과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과천시는 21일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붉은귀거북의 방생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붉은귀거북은 외래 동물로 국내에 천적이 없고 토종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을 잡아먹어 효소와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동·식물은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수입 및 반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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