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14-07-10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 '선학원임원 등원통지는 한심한 작태'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스님)가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들에게 등원통지한 데 대해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삼화도량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학원 임원진들이 제적원을 일괄 제출하는 극단적 행동을 취한 것은 유감이지만, 제적원을 접수한 뒤 등원통지를 발송하는 총무원의 후속조치는 한심한 작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화도량은 “법인관리법 문제는 사정기관의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고 “우리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화쟁위원회에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형평성 상실한 주먹구구식 조계종 법 적용
 혼인한 돈명스님 문서견책 … 선학원 임원진에겐 등원통지
 법인관리법 문제는 사정기관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조계종호법부가 일괄적으로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들에게 등원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조계종의 사법 행정체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미 돈명, 적광, 장주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조계종의 사법 행정체계는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미국 내 혼인증명서가 발견됐음에도 돈명 스님에 대해 총무부장은 직권제적하지 아니하고, 호계원은 문서견책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호계원은 집단폭행의 피해자인 적광 스님에 대해서는 제적 결정을, 종단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장주 스님에 대해서는 멸빈 결정을 내렸다. 적광 스님과 장주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계종총무원이 7월 3일 선학원 임원진 13명에게 1차 등원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일괄적으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등원통지서를 통해 “선학원 관련의 건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총무원법 제20조 1항에 의해 7월 11일 오후 5시까지 총무원 호법부로 등원해 달라”고 적시했다.
선학원 임원진들이 제적원을 일괄 제출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유감이지만 제적원을 접수한 뒤 등원통지서를 발송하는 조계종총무원의 후속조치는 한심한 작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게다가 총무원법 제20조 1항에는 비위관련 혐의자에 대한 등원요청이 명기돼 있다. 선학원 임원진들을 비위관련 혐의자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가? 선학원 임원진들이 징계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법인관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선학원 임원진들이 일괄적으로 제적원을 제출하자 범죄자라도 되는 양 등원통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계종 집행부는 법인관리법 문제는 사정기관의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삼화도량이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 문제 해결을 위해 화쟁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화쟁위원회에도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불기 2558년 7월 9일
 삼화도량(三和道場)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